도서대출 및 기간
구분 |
신분 |
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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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군 |
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기금교수, 계약제교수, 명예교수, 임상교수, 전임강사, 초빙교원, 법인직원, 자체직원 |
5책 30일 |
2군 |
시간강사, 조교, 박사과정, 석사과정, 석박사 통합과정, 치의학 대학원생, 인턴, 전공의, 임상강사, 연구원 |
5책 14일 |
3군 |
학부, 연구소직원, 연구생, 간호사, 약사, 보건직, 병원직원, 공익, 교류학생, 계절학기, 특별수강생, 회원제 회원, 발전기금, 인턴 약사, 영양사, 동문회원 |
3책 7일 |
4군 |
수료자, 졸업생, 일용직, 임시, 촉탁직, 단시간직, 일반 이용자 |
대출불가 |
- 대출시에는 학생증, 교직원신분증 또는 모바일 열람증을 지참하여 직원에게 제시한다.
- 대출도서는 기간내에 반납하여야 한다. 반납이 연체될 때는 도서관 이용 등 제증명 발급이 정지될 수 있다.
- 참고도서, 학위논문, 연속간행물, 시청각자료는 대출을 금한다.
- 연속간행물의 경우, 슬라이드 작성상 대출이 불가피할 때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3일간 대출할 수 있다.
대출 자료의 연장
- 대출한 자료는 최대 연장 가능일(본인 대출 기간의 2배 기간)까지 1회 연장 가능
- 대출 연장 신청 시, 연장하는 날로부터 대출기간 만큼 연장됨
- 연체 중 자료나 미납 연체료가 있을 시 대출 연장 불가능
- 예약된 자료는 대출 연장 불가능
-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"마이 라이브러리"의 "도서 대출·연장·예약 조회"에서 본인이 직접 연장
연체료
- 연체일 3일째부터 1책당 1일 100원씩 부과되며, 그 전 2일도 소급해 연체료 부과됨
도서의 분실 및 제재
-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동일한 도서로 대물변상 하여야 한다.
-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판이나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변상한다.
- 분실신고 후 국내서는 10일, 국외서는 40일 안에 변상하여야 한다.(경과한 날만큼 연체료가 부과 됨)
- 고의로 자료를 훼손 절취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변상기간에는 도서대출 불가